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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린이 첫걸음 ■

[최저금리 대출 상품]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안내

by 쁘랑소아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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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따라 대출 금리도 무시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마냥 대출 금리 인상 소식만 듣고 좋은 금융상품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건 돈을 절약해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부담되는 분을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 중에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상품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 작성한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에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cf.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신청 가능

 

대상고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으로 월 최대 40만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시지역 외에 읍이나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 대상 세부사항

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②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상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 X
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2년 기준 3.25억원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 대출받은 이후 자산 심사 결과에 의해 자산기준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or 변동금리 적용

대출 기간

기본 2년(추후 2년 단위 총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연장)

필요 서류(공통 사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임대차 계약서 제외 모든 서류 1개월 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우대 대상 별도 필요 서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확인한 유지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관할 세무서에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발급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확인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출신청&상담 문의

대출신청의 경우 별도로 은행 방문을 거치지 않고도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간편 신청 가능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상담센터 'ARS 1599-0800 ▶1번 버튼'을 누르거나 기든e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

 

 

※ 소개해드린 상품 내용은 2022년 기준 기본 요건 및 공통사항 위주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추후 상황에 따라 상품 혹은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하려는 기간에 꼭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게 신청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며, 오늘도 방문해주신 방문자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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