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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상생활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유의사항

by 쁘랑소아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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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검진을 받기 전 금식 등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을 곧 받으시는 분 또는 받을 예정인 분은 받으러 가기 전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cf) 건강검진받으시면서 '위+대장 내시경' 받으시는 분은 이전에 포스팅했었던 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위·대장내시경 링크 : https://todayhealing.tistory.com/60

 

2022년 위&대장내시경 검진 후기

안녕하세요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직접 내시경 검사받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도 꾸역꾸역 먹었던 거라 그런지 썩 반갑지만은 않은 장세척제입니다.. 그래도 불과 3년?

todayhealing.tistory.com

 

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마다 검진, 비사무직

 

-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년

 

유의 사항

- 8시간 이상 금식(물 포함 모든 음료 금지)

- 기름진 음식 or 육류, 술 섭취 금지

- 과격한 운동 지양 및 충분한 휴식

 

※ 개인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검사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중단하시고,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경우 꼭 검사받는 센터에 전화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T.M.I(미검진 시 과태료 부과 주의)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검진 대상자가 대상 기간 안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 후에 대응을 하기보단 평소에 미리 건강 관리 및 예방을 한다면 어떠실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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