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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모집 정보 공유

by 쁘랑소아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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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기준 핵심 내용

 

 

① 총 선발될 인원은 2만 명으로,

2022년 기준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

 

cf.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cf.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③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0만 2,842원 7만 7,067원

 

 

※ 청년월세 소득기준별 선별 인원 상세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인정금액 소득기준 선별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명
2 임차보증금 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명

 

- 기타 사항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7.7(목)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신청 완료한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


 

오늘은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물가가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으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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