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심사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0일 자 서울시 홈페이지 공식 보도된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소득기준 선정방식 변경'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부모소득을 제외한 '청년 소득'으로만 기준을 한정하여 서류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수저 부모를 둔 청년도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달하면 입주 자격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일부 공공임대 주택 주차장에 가보면 스포츠카, 벤츠 같은 고급 차량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기존의 '본인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 + 부모 합산 100% 이하' 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2022년 변경 기준에 따른 소득기준표[본인 + 부모 소득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4인가구 |
약 321만원 | 약 720만원 |
Cf.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신청방법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검색하여
공식홈페이지 접속 → 신청할 '해당 모집공고' 확인하여 신청(or 아래 링크 클릭)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 공유한 정보는 2022년 5월 이후로 나오는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해 공공에서 선발할 때의 심사기준이며, 민간 유형의 공고는 사회초년생 독립의 지원을 위해 기존 공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꼭 공고문 확인과 함께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심사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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