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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항목
요즘 재테크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돈을 벌기 위한 여러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중고거래 부업은 다른 부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 시 금지품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중고거래 금지품목
- 포장이 훼손 or 개봉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수제식품, 기호식품
- 화장품 샘플 or 소분제품
- 기타 의료기기, 종량제 봉투
위의 금지품목 중에 살펴볼 만한 품목으로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켓몬 빵입니다.
스티커만 제거 후 '빵만' 팔거나 무료 나눔 둘 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이사 갈 때 판매 or 나눔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64조의 4
대행 계약 체결하지 않고 봉투를 제작 or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입니다.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인공눈물은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판매 및 거래 시 불법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시대에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약'이 아닌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최대한 최근의 정보를 입수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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