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가볍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이면서도 헷갈리는 두 단어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한 법을 위반하여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잘못의 크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듯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벌금
-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키기로 합의하고 규정한 '법'을 위반하여 적용되는 형벌
-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 형벌로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재산형
- 금전적인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음
- 5만원 이상부터 징수
-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및 작업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신원조회 기록 조회가 되어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 과태료
- 행정법상의 처분인 '행정질서벌'에 해당
- 벌금과 다르게 납부하여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주로 도로의 단속카메라나 CCTV, 블랙박스 등에 의해 적발
ex)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해 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용어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일상생활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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