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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상생활 ◆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를까?

by 쁘랑소아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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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가볍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이면서도 헷갈리는 두 단어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한 법을 위반하여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잘못의 크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듯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벌금 

 

-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키기로 합의하고 규정한 '법'을 위반하여 적용되는 형벌

 

-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 형벌로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재산형

 

- 금전적인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음

 

- 5만원 이상부터 징수

 

-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및 작업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신원조회 기록 조회가 되어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 과태료

 

- 행정법상의 처분인 '행정질서벌'에 해당

 

- 벌금과 다르게 납부하여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주로 도로의 단속카메라나 CCTV, 블랙박스 등에 의해 적발

 

ex)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해 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용어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일상생활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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