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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상생활 ◆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핵심만 요약(내용 압축)

by 쁘랑소아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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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핵심 요약

★ 바쁘신 분들은 '더 쉽게 핵심요약 3'으로 바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만 나이'란?

태어난 일(='이하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0살'로 시작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다가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일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예시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2023년 기준)
2023(올해연도) - 2000(출생연도) - 1 = 22(현재나이) 2023(올해연도) - 2000(출생연도) = 23(현재나이)

 

더 쉽게 핵심 요약 3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시행된다.


당해년도 기준으로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린다면 시행되기 전인 '기존의 나이 계산법'에서 생일이 안지났으면 -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을 빼면 된다.


③ '만 나이'는 해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출생일이 되는 날(or 지나면) 1살 더 플러스 된다.


ex) '만 나이'가 적용된 '2000년 6월 1일 출생자'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론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23살, 2024년 6월 1일인 출생일부터는 24살'이 된다.

 

만 나이 계산기 링크

'위의 내용이 나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기' 링크입니다.(출처 :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 링크'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대충 '만 나이'가 바뀐다는 말만 들으셨던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대한민국 나이에서 1살 어려지는 만큼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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